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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2013

2014년 연말 정산

연말 정산 기간 안내

조회 : 1월 ~

신청 : 2월 ~

환급 : 3월 ~


연말 정산은 무조건 직접 제출, 온라인 제출 외에 핸드폰, 스마트 폰을 통해 접수를 받지 않으며 대기 순번 따위도 없다.

물론 연말 정산 이벤트?! 이딴 것도 없다.

세금 많이 냈으니 돌려 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누가 좋다고 이벤트 하겠냐? 너 바보냐?

모르고 안받아가고 나중에 벌금내면 좋아 하는데 그걸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주겠냐? 너 바보냐?

인터넷 연말 정산은 무조건 공인 인증서를 써서 하니 공인 인증서 창이 뜨지 않으면 가짜 사이트다.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돌려주는 사이트니까 go.kr 로 끝나는 사이트이다.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클릭하면 컴퓨터는 당연히 바이러스 천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3년 달라진 연말 정산!  

1. 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공제


올해부터는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 한해서 연간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행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여성이라면 기존에는 '부녀자공제'자격이 있어 5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40%→50%

월세 소득공제율도 지난해 40%에서 올해부터 50%로 변경됐는데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시민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이번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서울마니아에서도 전통 시장에 대해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교재비, 급식비까지 포함


올해는 그 동안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료 외에 교재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니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이 때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과거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받기 위해 병원과 학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녔는데요. 이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년간 사용한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